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국제조약

Comprehensive and Integral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s and Dign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이하 국제장애인권리조약

  • 조약(Convention)이란?

    국제법 조약에 위반되는 경우 그것을 제재하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법은 법으로서 다소 불충분할 수 있다. 그러나 예로부터 국제법에 위반될 때에는 자조(自助-전통 국제법 하에서는 오직 국가만이 국제법상의 주체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 날 국제적인 권리조약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제기구가 개인으로부터 직접 권리구제의 청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가 인정되며, 집단적인 군사적 제재 등의 실행이 있었다. 의 형태를 띤 법의 하나로서 문서에 의한 (국제상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국가간의 합의를 말한다. 조약은 전권을 위임받은 대표가 조약체결에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기도 하고, 비준을 필요로 하기도 하는데,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나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의 비준을 받으려면 의회(국회)의 동의가 필요.

  • 국제권리조약(International Rights Convention) 이란?

    UN총회에서 UN가압국의 가부결과에 따라 다수로 가결, 가결되면 정식으로 국제권리조약으로 발효가 된다. 각 국가별 비준을 받아 비준한 국가에 적용하게 되며 조약상의 의무를 각 국이 제대로 이행하게 만들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의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지만, 국가별 상황에 따라 부분 비준을 할 수 있다.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 바로가기

전문

이 협약의 상사국은

  1. 가.

    인류 모든 구성원의 천부적 존엄성과 가치 및 동등하고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자유, 정의 및 세계 평화의 기초로서 인정하고 있는 국제연합헌장에 천명된 원칙들을 상기하고,

  2. 나.

    국제연합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모든 인간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그 안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천명하고 동의하여 왔음을 인정하며,

  3. 다.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및 상호관련성과, 장애인이 그러한 인권과 자유를 차별 없이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 받아야 하는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4. 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모든 이주근로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상기하며,

  5. 마.

    장애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며, 손상을 지닌 사람과 그들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인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6. 바.

    장애인에게 보다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적ㆍ지역적ㆍ국제적 수준에서의 정책, 계획, 프로그램 및 활동의 증진, 수립 및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장애인에 대한 세계행동계획과 장애인의 기회 평등에 관한 표준규칙에 포함되어 있는 원칙 및 정책지침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7. 사.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장애문제 주류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8. 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인간 개인의 천부적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침해라는 것을 또한 인정하며,

  9. 자.

    장애인의 다양성을 보다 더 인정하고,

  10. 차.

    보다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비롯하여 모든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며,

  11. 카.

    이러한 다양한 문서와 약속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지에서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참여에 대한 장벽과 인권 침해에 지속적으로 직면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12. 타.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장애인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13. 파.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안녕과 다양성에 대한 장애인의 가치 있는 현재의 기여 및 잠재적 기여를 인정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향유 그리고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의 증진이 장애인의 소속감을 강화시키고, 사회의 인적, 사회적 및 경제적 발전과 빈곤퇴치에 있어서 상당한 진보를 가져올 것임을 인정하고,

  14. 하.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포함하여 장애인 개인의 자율 및 자립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15. 거.

    장애인은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포함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함을 고려하고,

  16. 너.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 출신 국가․민족․토착지역․사회, 재산, 출생, 연령 또는 그 밖의 신분에 따라 복합적이거나 가중된 형태의 차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우려하며,

  17. 더.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가정 내외에서 폭력, 상해 또는 학대, 유기 또는 유기적 대우, 혹사 또는 착취를 당할 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많음을 인정하고,

  18. 러.

    장애아동은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이를 위하여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이 약속한 책무를 상기하며,

  19. 머.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증진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성인지적 관점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20. 버.

    상당수의 장애인이 빈곤한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빈곤이 장애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문제를 다뤄야 할 중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며,

  21. 서.

    국제연합헌장에 포함된 목적과 원칙의 완전한 존중과 적용 가능한 인권문서의 준수에 기초한 평화 및 안전의 조건은, 특히 무력충돌 시와 외국의 점령기간 동안 장애인의 완전한 보호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을 유념하고,

  22. 어.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 및 보건과 교육, 그리고 정보와 통신에 대한 접근성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23. 저.

    다른 사람과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대한 의무를 가진 개인은 국제인권장전에서 인정한 권리의 증진 및 준수를 위하여 노력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24. 처.

    가족은 자연적이고 근본적인 사회의 구성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고,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장애인의 완전하고 동등한 권리 향유를 위해 가족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며,

  25. 커.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국제협약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장애인에 대한 뿌리 깊은 사회적 불이익을 시정하는 데 중대한 기여를 할 것이며,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영역에서 장애인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을 촉진할 것임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 1조 목적

    이 협약의 목적은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 보호 및 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 것이다.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 제 2조 정의

    이 협약의 목적상, “의사소통”이란 문어ㆍ음성언어ㆍ단순언어, 낭독자 및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 기술을 포함한 보완 대체적인 의사소통의 방식, 수단 및 형식뿐만 아니라 언어, 글자표시, 점자, 촉각을 통한 의사소통, 확대 인쇄물, 접근 가능한 멀티미디어를 포함한다. “언어”란 음성언어와 기호화된 언어 및 다른 형태의 비음성 언어를 포함한다. “장애로 인한 차별”이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민간 또는 다른 분야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인정받거나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갖는,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이는 합리적인 편의제공에 대한 거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포함한다. “합리적인 편의제공”이라 함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향유 또는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것이 요구되는 특별한 경우,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는 필요하고 적절한 변경과 조정을 의미한다. “보편적인 디자인”이란 개조 또는 특별한 디자인을 할 필요 없이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 환경,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필요한 경우, “보편적인 디자인”은 특정 장애인 집단을 위한 보조기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 제 3조 일반 원칙

    이 협약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가.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개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2. 나.

      비차별

    3. 다.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및 통합

    4. 라.

      장애가 갖는 차이에 대한 존중과 인간의 다양성 및 인류의 한 부분으로서의 장애인의 인정

    5. 마.

      기회의 균등

    6. 바.

      접근성

    7. 사.

      남녀의 평등

    8. 아.

      장애아동의 점진적 발달능력 및 정체성 유지 권리에 대한 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