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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 8기 지회장 모집(신임, 재임명)

본문

제8기 (사)내일을여는멋진여성


지회장 모집 공고


  사단법인 내일을여는멋진여성에서는 2019년 12월 31일자로 제7기 지회장 임기가 만료(종료)됨에 따라 지역장애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할 열정과 덕망을 갖춘 제8기 지회장 공개 모집(신임, 재임명)합니다.


1. 모집대상 (사)내일을여는멋진여성 지회장

2. 자격요건

 ○ 장애인복지를 위한 신념과 희생의 의지를 가진 자

 ○ 장애인등록증 상에 지체장애인으로서 협회 정회원인 자

    - 정회원이 아닌 경우 정회원가입 후 선임신청 가능

 ○ 기타 협회 정관 및 제규정에 부합되는 자

※ 응시자격 결격사유 : (사)내일을여는멋진여성 지역협회설치운영규정 제 4-1조

    제4-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시․도 협회장 및 지회장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등록장애인이 아닌 자
      4. 협회의 제명처분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3. 제출서류

 ■ 1차 서류

 1) 선임신청서 1부(협회 소정양식)

 2) 도협회장추천서(양식 없음, 도협회장의 수기 작성 및 날인)

 3) 정회원추천서(정회원 15명이상 추천) [협회 소정양식]

 4) 이력서 1부(관련증빙서류 첨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표창장사본 등(해당자에 한함)

 5)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1~2매 분량)

  ※ 장애발생년도 및 장애원인, 활동경력 등 필히 명기

 6) 지회운영계획서 1부(구체적으로 기술)

 7)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수첩) 사본 1부

 8) 주민등록등본 1부

 9) 범죄경력조회서는 본인이 확인 후 사실확인서 첨부(양식은 홈페이지 공지)

 10) 반명함판(3cm×4cm) 사진 4매

 11) 타단체(임원.직원) 사임각서(해당자에 한함)



  ■ 2차 서류

  1) 각서 공증(협회 소정양식)

  2) 신원보증서 1부 (협회 소정양식)

  3) 신원보증보험증권(₩30,000,000원) 1부

    ※ 피보험자 : (사)내일을여는멋진여성 (사업자번호 : 210-82-09225)

    ※ 피보험자 위내용(단체명, 사업자번호)은 정확히 일치해야 함

    ※ 보험기간 : 2020년 1월 1일~ 2021년 12월 31일

 
4. 서류 접수방법 및 기간

 ○ 1차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

 ○ 공고기간 :  2015년 12월 05일(목) ~ 1차접수 마감시까지

 ○ 1차 서류접수 : 2020년 1월 10일 오후 6시까지

 ○ 2차 서류 : 1차선임 내정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2020년 1월 15일(수)~ 19일(일)


5. 지회장 선임자 발표 : 2020년 1월 중(예정)


6. 지회장 임기 : 2020년 선임일 이후 ~ 2022년 12월 31일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신청서교부 : 중앙회홈페이지 (http://wsbt.or.kr/)

 ○ 접수처 : (사)내일을여는멋진여성 중앙회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47, 1201호(한신IT타워2차)
연락처 : 02-761-7482


  ※ 단, 토요일, 일요일은 방문접수 불가


8. 기타 유의사항

 ○ 회원추천은 반드시 본협회 정회원으로 받아야 합니다.

 ○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나 구비서류는 일체 변경·추가보완 등이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미제출시 임명을 취소합니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 착오·누락 또는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상기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5일

(사)내일을여는멋진여성 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