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내일을여는멋진여성”(약칭은 ‘멋진여성’으로 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라 호칭하고, 영문으로“The Women Striving for Brighter Tomorrow"(약칭은 ‘
본회는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로서 장애여성을 비롯한 취약계층 여성들이 사회의 주체가 되기 위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구축을 통해 빈곤을 탈피하고 역량을 강화하며, 나아가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소외로부터 벗어나 가족과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되어 평등하고 조화로운 사회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에 가입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해당하는 자로 가입신청서 제출 등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친 자로 한다.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본회의 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의 원칙에 준해 따른다.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회는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본회의 예산외에 채무부담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처 처리한다.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의견을 거처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회를 해산 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 또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의결을 거처 주무 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본회가 해산하는 때에는 청산 후 그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본회의 설립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본회의 발전 내지 장애인인권의 향상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는 회장이 표창 및 포상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주무관청에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본부 외 협회 및 지회의 대표는 임기 중에 정당에 가입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치활동을 할 경우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회의 관계규정과 정관 및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본회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이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비송사건 절차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