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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1. 제 1장 총칙

    1.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내일을여는멋진여성”(약칭은 ‘멋진여성’으로 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라 호칭하고, 영문으로“The Women Striving for Brighter Tomorrow"(약칭은 ‘WSBT’로 한다)로 표기한다.

    2.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1. ① 본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 ② 본회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각 도에 시·도 협회를, 각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3. 제3조(목적)

      본회는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로서 장애여성을 비롯한 취약계층 여성들이 사회의 주체가 되기 위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구축을 통해 빈곤을 탈피하고 역량을 강화하며, 나아가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소외로부터 벗어나 가족과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되어 평등하고 조화로운 사회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제4조(사업)
      1. ①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 장애여성의 특성에 맞는 직종 발굴 · 교육 및 시범운영을 통한 관련시설 보급 · 활성화
        2. 2. 장애여성의 인력개발사업 및 소규모 창업컨설팅 및 무담보 소액대출 기금마련 · 운영
        3.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보육 및 전문시설 위탁 운영
        4. 4. 성적학대 · 착취, 성폭력,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상담 및 지도
        5. 5. 복지종사자의 성 주류화를 위한 인식제고 활동
        6. 6. 여성 활동가 발굴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7. 7. 여성, 장애인관련 R&D 교육사업 및 운영 (R&D 품질관리 포함)
        8. 8.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
        9. 9. 다른 법령에 의거 수탁 · 허가 또는 승인을 받는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의 수행
        10. 10. 국내 · 외 관련단체와의 교류 · 협력 및 연대사업
        11. 11. 장애여성의 건강을 위한 문화 · 생활 · 체육사업
        12. 12. 장애여성 및 취약계층의 의료, 재활복지를 위한 의료기관 설립, 운영 및 필요한 기타 부대사업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1.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기준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설치 · 운영
        2. 2. 기타 수익사업 및 부대되는 사업 <신설 2013. 3. 29>
      3. ③ 위 제2항의 사업을 위해 본회가 출자한 별도의 기업체를 둘 수 있다. <신설 2013. 3. 29>
  1. 제 2장 회원

    1. 제5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1. ①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1.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장애인 중 여성인 자
        2. 2. 직접 회원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여성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
      2. ②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비장애인 중 여성인 자로 본회에서 회원자격을 인정하는 자
      3. ③ 기타이사회의 승인을 거처 회원자격을 인정받는 자
    2. 제6조(회원의 권리)
      1. ①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2. ②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사업을 제안하고, 사업내용에 관하여 공개를 요구 할 수 있다.
    3. 제7조(회원의 의무)
      1. ① 본회의 회원은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②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③ 본회의 회원은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④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명예를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4. 제8조(회원의 가입)

      본회에 가입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해당하는 자로 가입신청서 제출 등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친 자로 한다.

    5. 제9조(회원의 가입)
      1. ① 회원으로서 정관 또는 제 규정을 위반하여 본회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징계 · 제명하거나 탄핵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1. 회원의 사망 또는 실종된 때
        2. 2. 회원이 탈퇴신청서를 제출한 때
        3. 3. 본회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
      3.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 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미 납부한 회비 등 기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1. 제 3장 임원

    1. 제10조(임원의 구성)
      1.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회장 1인
        2. 2. 이사 5인 이상 25인 이내
        3. 3. 감사 2인 이내
    2. 제11조(임원의 선임)
      1. ① 회장은 이사이자 장애인이여야 하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2. ②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③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4. ④ 이사 총수 중 장애인을 70% 이상으로 한다.
      5. 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감사는 회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다.
    3. 제12조(임원의 임기 등)
      1.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고, 연임할 수 있다.
        1. 1. 회장 4년
        2. 2. 이사 4년
        3. 3. 감사 2년
      2. ② 임원의 유고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③ 임원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4. 제13조(임원의 직무 등
      1.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3. ③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본회의 재산상황과 회계 및 사무국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2.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3.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이사회 및 총회 에 보고하고 시정요구 및 주무관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4.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5. 5. 본회의 재산 상황 또는 사무국 업무에 대해 이사회 또는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때 의결권은 없다.
    5. 제14조(임원의 해임)
      1.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처 해임할 수 있다.
        1. 1. 본회의 규정과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1. 제 4장 총회

    1. 제15조(지위)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2. 제16조(구성 및 구분)
      1.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1. 회장
        2. 2. 이사
        3. 3. 전국 시 · 도 협회장 및 지회장
      2. ②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3. 제17조(의결사항)
      1. ①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4. 법인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5. 5.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6. 6. 기타 본회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사항
    4. 제18조(개회 및 의결)
      1. ①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참석은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5. 제19조(정기총회)
      1. ①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3월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② 정기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목적 및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제20조(임시총회)
      1.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소집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2.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3.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4. 4.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7. 제21조(회의소집)
      1. ① 총회는 제19조 및 제20조에 의거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2. ②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 제22조(의결권, 선거권 대리행사)
      1. ① 재적대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2. ② 대리인은 본회 회원이여야 하며, 대리인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제23조(의결권의 제한)
      1. 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2. 금품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 되는 사항
  1. 제 5장 이사회

    1. 제24조(구성)
      1.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2. ② 위임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는 법인사무국에 위임장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제25조(의결사항)
      1.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1. 정관 및 각종 별도규정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3. 사업계획 · 예산에 관한사항과 사업결과 · 회계결산에 관한 사항
        4. 4. 지부의 설립 · 합병 · 해산 등에 관한 사항
        5. 5. 회원의 가입 및 제명 · 징계 의결에 관한 사항
        6. 6. 정관에 규정된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사항의 승인에 관한 사항
        7. 7.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8. 7. 기타 정관상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3. 제26조(이사회의 소집)
      1. ①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감사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2. 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그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일에 관계 없이 소집할 수 있다.
    4. 제27조(개회 및 의결)
      1.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② 이사의 의결권 제한에 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제28조(서면결의)
      1. ① 회장이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불가피한 경우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 6장 사무국

    1. 제29조(사무국)
      1. ① 본회의 사업수행을 위해 사무국을 둔다.
      2. ② 사무국은 본회의 상설 집행기관으로 총회 및 이사회가 결의한 모든 사업의 진행을 수행한다.
    2. 제30조(조직 및 운영)
      1. ① 사무국에는 사무총장 1인과 사무직원을 둔다.
      2. ②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1. 제 7 장 시 · 도 협 회 및 지 회

    1. 제31조(시 · 도 협회 및 지회)
      1. ① 본회는 특별시, 광역시 및 각 도에 각각 지역협회를 둘 수 있다.
      2. ② 본회는 시 · 군 · 구에 각각 시 · 군 · 구 지회를 둘 수 있다.
    2. 제32조(시· 도 협회 및 지회장)
      1. ① 시 · 도 협회장 및 지회장은 20인 이상 회원의 추천을 받아 중앙회장이 임면한다.
      2. ② 임기는 시· 도 협회장 3년, 지회장 2년으로 한다.
      3. ③ 시· 도 협회 및 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 제 8 장 재정 및 회계

    1. 제33조(재산의 구분)
      1.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한다.
        1.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현한 재산
        2. 2. 부동산 및 동산
        3. 3.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단,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한 것 은 제외)
        4. 4. 기타 총회의 의결에 의해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3.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본다.
    2. 제34조(재정 및 경비의 조달 방법)
      1. ①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제 수입으로 충당한다.
        1. 1. 회비
        2.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3. 3. 각종 기부금
        4.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
        5. 5. 수익사업의 수익금
        6. 6. 기타의 수입
      2. ② 기타 수입의 적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3. ③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과정 중 현금지출에 있어 부족액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차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3. 제35조(회계원칙)

      본회의 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의 원칙에 준해 따른다.

    4. 제3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5. 제37조(세입․세출)
      1. ① 매회계년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2. ②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6. 제38조(예산안의 편성)
      1. ① 본회의 장은 매회계년도 개시전까지 총회에 부의 할 다음 회계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당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② 본회는 예산 성립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7. 제39조(계속비)
      1. ①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등의 사업은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범위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안으로 한다.
    8. 제40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회는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9. 제41조(예산 불확정시의 예산집행)
      1. ①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년도 개시전까지 예산안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본회는 당해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다음의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1. 직원의 보수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2. 2. 시설의 유지비 및 수입사업을 위한 경비
        3. 3. 법령 및 이 정관에 의하여 지출의 의무가 있는 경비
        4. 4. 이미 예산상 승인된 계속비
        5. 5. 기타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 불가피한 경비로서 이사회에서 의결된 경비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 된 것으로 본다.
    10. 제42조(결산서 등)
      1. ① 본회의 장은 매회계년도 경과후 당해년도 재산목록, 사업계획에 대한 실적분석 보고서, 잉여금조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의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1. 제43조(차입금 등)

      본회의 예산외에 채무부담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처 처리한다.

    12. 제44조(재산의 관리)
      1.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처야 한다.
      2.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개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③ 연간 기부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1. 제 9 장 기금

    1. 제45조(설치)
      1. ①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회의 세입 ․ 세출외의 기금을 설치한다.
      2. ② 기금은 기금운용 수익금, 매회계년도의 예산에 계상 적립된, 기금조성의 목적으로 보조되는 정부보조금 기타 수입금, 회원의 출자금으로 조성한다.
      3. ③ 매회계년도의 세입 ․ 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기금으로 적립한다.
    2. 제46조(관리 ․ 운용)
      1.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관리 ․ 운용한다.
        1. 1. 금융기관에의 예입
        2. 2.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3. 3.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경영
        4. 4. 본회의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5. 5. 기타 자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의 경영
      2. ② 기금은 본회의 장이 이를 관리 ․ 운용하며, 본회의 장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회원들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하고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 10장 정관 변경 및 해산

    1. 제47조(정관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의견을 거처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48조(해산)

      본회를 해산 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 또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의결을 거처 주무 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제49조(잔여재산의 처분)

      본회가 해산하는 때에는 청산 후 그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본회의 설립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1. 제 11장 상벌

    1. 제50조(표창)

      본회의 발전 내지 장애인인권의 향상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는 회장이 표창 및 포상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주무관청에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2. 제51조(회원의 징계 및 제명)
      1. ① 본회의 회원 중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본회의 명예와 회원의 품위를 손상시킬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2. ② 징계 또는 제명의 범위 및 절차 등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1. 제 12장 보칙

    1. 제52조(지방조직의 정치활동 제한)

      본부 외 협회 및 지회의 대표는 임기 중에 정당에 가입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치활동을 할 경우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53조(공고의 방법)

      본회의 관계규정과 정관 및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본회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이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

    3. 제54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비송사건 절차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4. 제55조(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1. 제 13장 부칙

    1.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